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엘브이엠씨홀딩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세 차례 퇴짜를 맞았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정한 증권신고서까지 포함하면 증권신고서 정정만 네 번째다.
증권신고서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보통 모집 규모가 10억 원 이상으로 공모 발행할 때 제출해야 하며 매출과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최근 수년 사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증권신고서 정정 사례가 늘고 있다.
엘브이엠씨홀딩스는 앞서 지난 5월 6일 11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1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글로벌 경기 위험과 사업위험 등 투자위험요소의 추가와 1분기 보고서 제출로 인해 증권신고서를 자발적으로 고쳐 제출했다.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감원 심사 결과 제동이 걸렸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이에 금감원은 6월 12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회사는 16일 라오스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각 국가별 사업부문의 영업실적 현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지 시장 영향 등을 반영해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같은 달 30일 첫 번째와 같은 이유로 또다시 정정을 요구했다. 투자위험 요소 기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엘브이엠씨홀딩스는 7월 6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고서에는 회사가 라오스와 베트남, 미얀마에 갖고 있는 독점판매권의 독점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선 보고서에서는 회사가 판매권을 ‘독점’한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단어가 ‘판매’로 변경됐다. 또 현지 자동차 시장 성장성과 최대주주 오세영 대표의 주주배정 유증 청약 자금 조달 확보계획 및 관련 차입 세부내역, 반매매매 시 위험성 등 보충됐다.
2주간의 심사 뒤인 7월 20일 금감원은 3차 정정을 요구했다. 회사가 31일 제출한 정정 신고서에 따르면 중요사항 기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판매’ 딜러십으로 바뀐 것이 ‘비독점’으로 좀 더 명확하게 수정됐다. 타 경쟁사가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 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리라는 점도 표기됐다. 그밖에 회사의 차입금 관련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의 추가 정정 요구가 없을 시 이 신고서는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회사가 역점을 둔 사업의 자금 마련에 제동이 잇따르면서 엘브이엠씨홀딩스 주가는 5000원대에서 3700원으로 하락했다. 또 주가 약세를 비롯해 발행 규모의 일부 축소 등 계획했던 자금모집 규모도 1100억 원에서 776억 원으로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가 해외기업이다 보니 현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증빙이나 프로세스와 관련해 믿기 어렵다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정신고서를 냈으나 지금은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