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6년 12월부터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위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없었다. 업계에서는 그 이유로 완화된 인증방법도 큰 부담이고 제도에 적합한 자동차 종류나 안전도 확인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국토부는 적용대상 자동차를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최고속도 25㎞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로 명확화했다.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확대하고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한다. 면제 대상은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다. 해당 튜닝은 지난해 전체 튜닝승인 21만 건 중 4만9000건(23%)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륜자동차도 방풍장치 등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는 튜닝승인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6월 기준 등록 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해서 성장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가 튜닝 규제 완화로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