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드론이나 자동차 튜닝 서비스업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그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네거티브 입주 규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허용한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한다.
또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