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25만㎡ 규모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물류비용 46% 절감 기대

입력 2020-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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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입주기업 선정, 물류센터 2021년 하반기 착공 예정

▲해양수산부가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 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1-1단계) 내에 25만㎡ 규모로 구축된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가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 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1-1단계) 내에 25만㎡ 규모로 구축된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올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1200조 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키우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인천항 남항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입주기업 공모와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4010억 달러에서 올해 9940억 달러로 지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항은 대(對)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제안을 통한 제삼자 공모방식을 도입해 적기에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제삼자 공모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공개경쟁방식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가 낮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투자 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9월), 제삼자 공모(11월),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5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품목이 화장품 등의 소형제품에서 TV,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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