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우 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우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우 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