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 여성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시행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되며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신용 7등급 이하인 동시에 △장애인기업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진다.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 누리집 또는 캐시노트 앱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뒤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앞장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