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정진웅 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입력해 확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오른편에 서서 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려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직접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도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 제출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