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유학생에 "2학기도 자국서 원격 수강" 권고

입력 2020-07-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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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분산 입국·자국 원격수업 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입국하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1학기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에 더해 원격수업 수강을 유도하고 입국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위 과정 유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느라 입국하지 않은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는 원격 수강으로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마련하는 조치다. 현행법상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은 학기 개시 전후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학교는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학생이 입국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입국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 방역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입국자가 몰리는 사태를 방지한다. 각 대학은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진단검사 여건 내에서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국토부와도 협조해 유학생 입국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올 1학기 특별입국절차 적용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이달 25일 기준 총 3만7375명에 달한다. 중국 2만5777명, 베트남 8344명, 아시아(중국과 베트남 제외) 2181명, 유럽 93명, 미국 59명 등이다. 이 가운데 23명이 공항 검역 단계나 지자체의 선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일일 모니터링 및 입국 전·입국 시 자가격리 이탈에 관한 처벌기준 사례 등을 안내해, 미준수 및 자가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며 “2학기에도 정부와 대학,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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