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과기정통부 시상제도' 질타…"취소대상 황우석 박사, 14년 유지"

입력 2020-07-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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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시상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석 박사에 대해 상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14년간 수상이 그대로 유지돼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제도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황 박사 수상은 2006년 취소됐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최근 4년간 국비 5700만 원을 투자해 과학 분야 포상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과학기술포상 정보서비스'에서도 시상 취소가 확인된다.

그런데 정 의원이 사실을 확인하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황우석 박사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상세 설명자료’를 제출하며 “시상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는 2006년 과기정통부가 행정안전부에 시상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뒤 취소 확정 공문을 받지도 않고 확정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시상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잘못된 역사 기록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비 3억 원이 지급되는 우리 과학자들에게 가장 권위있는 상"이라며 "훈장이 취소됐다면 그보다 훈격이 낮은 상도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업적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상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상으로 시상금은 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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