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ㆍ재산 기준과 위기 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은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ㆍ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 기준도 2억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위기 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로 폐업ㆍ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때도 각각 위기 사유로 신설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