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20-07-28 11:00 수정 2020-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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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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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올해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 규모다. 수도권 2315호, 지방에는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인상할수록 월 임대료가 1만 원씩 낮아진다. 일례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4만 원이라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변경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 임대료를 1만 원 인상할수록 임대보증금은 400만 원씩 내려간다.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지역(시·군·구),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LH와 지역 도시공사의 모집 내용을 종합해 분기별로 통합 공고하고 있다. 4차 모집은 10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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