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서 받은 둔촌주공, 상한제 회피 막차 타나

입력 2020-07-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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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2978만 원에 일단 분양보증…28일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예정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당시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당시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일반분양가를 3.3㎡당 2978만 원으로 확정하고 HUG 측에 분양보증 심의 신청을 했다. 분양보증서는 일주일 뒤 발급됐다.

조합은 그러나 이날까지도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신청하지 않았다.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으면 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둔촌주공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전날인 28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2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양 방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후분양을 주장하는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소속 조합원들이 내달 8일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다. 집행부 해임안이 가결되면 조합이 9월 5일 열기로 한 관리처분변경 총회는 무산된다. 이 경우 둔촌주공 재건축은 후분양 방식으로 가야 한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해 12월 분양가를 3.3㎡당 3550만 원으로 정하고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조합은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HUG의 가이드라인대로 분양가를 낮춰 분양할지, 후분양 등 다른 방안을 찾을지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결국 총회가 무산됐다. 조합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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