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매출 증대효과"…구미ㆍ나주ㆍ군산 등 강소특구 6곳 신규 지정

입력 2020-07-27 17:00 수정 2020-07-27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2020년 강소특구 지정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2019~2020년 강소특구 지정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구미와 나주, 군산 등 전국 6개 지역이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등 6개 지역 일원을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지정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지정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강소특구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8개월간 7차례에 걸쳐 요건 충족 여부와 지정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했다.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까지 완료한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이날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확정했다.

지역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 지역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혁신 자원을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연계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충남(천안·아산)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을 기술사업화 모든 단계에 연계 및 활용해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경북(구미), 전북(군산) 강소특구는 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 등)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 반영 및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6개 강소특구에서 2025년까지 지정 직ㆍ간접 효과로 1767개 기업유치, 1만3771명 고용창출, 34조2000억 원의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소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작년에 지정된 강소특구의 성과와 향후 강소특구의 지정 및 운영방향도 이번 특구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지정된 강소특구는 경기(안산), 경남(김해, 진주, 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등이다.

기존 강소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 32개사가 신규 설립했고, 97억 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특화분야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등 질적 성장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후 강소특구 종합평가를 통해 특구별 예산 차등배분을 시행하고, 필요시 강소특구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특구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구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을 위해 걸림돌도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38,000
    • +3.91%
    • 이더리움
    • 4,600,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2.59%
    • 리플
    • 996
    • +1.22%
    • 솔라나
    • 306,800
    • +1.46%
    • 에이다
    • 828
    • +1.22%
    • 이오스
    • 795
    • -0.25%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00
    • +12.13%
    • 체인링크
    • 19,570
    • -2.39%
    • 샌드박스
    • 415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