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가 검열·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가짜 뉴스 배포 및 직원 부당 해고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인도에서 제기됐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국경 유혈 충돌로 촉발된 인도와 중국이 갈등이 심화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단독 입수한 법원 서류를 인용,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옛 구르가온)의 지방법원 소니아 셰오칸드 판사는 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마윈 창업자와 회사 관계자 등에게 29일 법원에 직접 출석하든지 변호사를 대리 출석하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셰오칸드 판사는 소환장에서 알리바바와 회사 임원들에게 30일 내 서면 답변도 요구했다. 이 소송은 20일 자로 제기됐다.
이 소송은 앱 'UC브라우저', 'UC뉴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자회사 UC웹의 전 인도 직원이 제기했다.
푸시판드라 싱 파르마르라는 이름의 이 직원은 2017년 10월까지 UC웹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열과 가짜 뉴스 배포에 항의한 이후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UC뉴스는 2017년 '오늘 자정부터 2000루피 지폐 통용 중단', 2018년 '조금 전 인도-파키스탄 간 전쟁 발발' 같은 제목의 뉴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에 2000루피 지폐는 금지되지 않았고 이듬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파르마르는 "UC뉴스와 UC브라우저는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