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사기 의혹' 김재현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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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사 윤모씨(왼쪽)와 송모씨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사 윤모씨(왼쪽)와 송모씨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씨 등은 구속기소 하고 사내이사 송모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조2000억 원을 편취해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김 대표와 윤 씨, 송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1000억 원을 넘는다.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 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 25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6일 김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며 김 대표와 윤 씨,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송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오전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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