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씨 등은 구속기소 하고 사내이사 송모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조2000억 원을 편취해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김 대표와 윤 씨, 송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1000억 원을 넘는다.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 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 25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6일 김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며 김 대표와 윤 씨,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송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오전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