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돼 8월 15일 광복절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주어진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제2조 11호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외에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올해 법정공휴일인 광복절이 토요일에 걸쳐지면서, 휴일이 줄어든 탓도 있다. 앞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경기 회복 차원에서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2015년 8월 15일도 토요일이었다.
이에 토요일부터 17일인 월요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주어진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사흘이라는 표현에 궁금증을 나타냈다.
3일간의 연휴를 '사흘'로 표현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4일을 쉬는 것이냐'라며 어리둥절해 했다.
흔히 사흘과 나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사흘은 3일째 되는 날을 뜻하고, 나흘은 4일째 되는 날을 뜻한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순으로 날짜를 세는 것이다.
여기서 '-흘'은 1일이란 뜻을 가진 말로, 사흘은 '서이'라는 말과 '흘'이 합해져 서흘에서 '사흘'로 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