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 광복절(8월 15일)부터 월요일 17일까지 사흘 동안 연휴가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