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상간녀 소송, 비밀 유지 위반 피소…"자녀 생각해 마무리했건만"

입력 2020-07-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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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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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소송에서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 2일 B 부회장의 전처 A 씨로부터 비밀 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앞서 2016년 김세아는 Y회계법인 B 부회장 아내 A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B 씨와 김세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B 부회장과 A 씨의 이혼이 성립되며 김세아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2017년 11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조정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비밀 유지 조항이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세아는 최근 한 방송에 나와, 해당 사건 당시 심경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조정 당시 김세아는 비밀 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A 씨 측은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 A 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A 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배우 사생활이라 소속사 차원의 입장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세아는 1997년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데뷔했으며,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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