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제과공업에서 수입한 '하스피'에서 멜라민 검출돼 유통ㆍ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회수ㆍ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일본 '닛산식품'의 컵라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식품의약안전청은 29일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이 첨가된 제조ㆍ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스피'(과자류)에서 18.1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비스는 국내 화성제과공사가 중국업체(Hebeilangfang Aolifa Grip)로부터 수입한 반제품에서 검출됐으며, 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등의 젤리종류에 사용됐다. 화성제과공사는 중국업체로부터 1만 2760㎏의 하스피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문제의 하스피가 사용된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전량(유통기한 2009 .2.21~2009.10.26)에 대해서는 유통ㆍ판매와 함께 회수ㆍ폐기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유통 금지가 된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시ㆍ도 위생과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방충제성분(파라디클로로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3개 수입사,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수거,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제기된 냉동강낭콩에서의 디크로보스 농약 검출과 관련, 국내에 수입된 유통 건조강낭콩 14개 수입사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