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금융소비자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모델을 말한다.
다음달 5일부터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한다. 같은달 5일부터 정식으로 예비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회에 최대 20개 기업씩 차수별로 심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망 분리를 비롯한 물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준비 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을 고려해 준비가 잘 된 회사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허가 및 본허가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허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외부평가위원회가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뤄진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119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