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특별수송으로 수취하는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자로 만료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직구 개인 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판매 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 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12일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11일 이전에 해당 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기존 목록통관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