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세종텔레콤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세종텔레콤이 조달청을 상대로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구축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용역 입찰에서 KT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세종텔레콤은 KT로부터 입찰 가격과 제안서를 전달받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7월 세종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 회사의 담합 정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KT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회사가 2015~2017년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관련 공공입찰 12건(세종텔레콤 2건)에서 사전에 낙찰 업체를 지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달청은 세종텔레콤에 3개월, 나머지 업체에 6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세종텔레콤은 “KT가 다른 업체와의 ‘주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부수적인 요구를 했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어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KT로부터 담합 대가로 회선 임대 이용료를 받았으나 세종텔레콤은 취한 이익이 없다”며 “담합을 주도한 3개 업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의 낙찰을 위해 서로 협정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이상 공정성을 해하는 담합”이라며 “세종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사이의 합의를 인지했는지는 담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한 기간은 담합 행위자 사이에서만 비교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시되는 공공조달시장의 특수성, 개별 부정당업자의 담합과 이에 따른 이익, 공익적 요구 등을 종합해 정하는 것으로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공공회선 입찰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KT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고, 최근 KT 자회사 현직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