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보고서에서 “최근 IPU(국제의회연맹), UN Women,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젠더차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윤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2013~2016년의 에볼라 바이러스, 2015~2016년 지카 바이러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염병 확산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별 불평등의 지속과 강화, 그리고 새로운 불평등의 양상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ㆍ돌봄 직업군에 여성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돌봄 종사자 중 70%가 여성이고, 지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후베이성에서 활동했던 의료진의 90%는 여성이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돌봄・의료 종사자의 사망률에 대한 국가 수준의 데이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성 의료・돌봄 종사자가 남성보다 더 많이 감염ㆍ사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여파가 여성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청년, 노인, 여성, 이주자, 서비스업계 종사자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다. 정 조사관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해 3월, 11만5000명의 고용규모가 감소했고, 고용률은 49.9%로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숙박・ 음식업・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온라인 폭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럽연합의 경우 도시 봉쇄 이후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지원 시설과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젠더차원의 영향, 성별불평등 현상의 지속과 확산에 따른 경제・고용・돌봄・젠더폭력 등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