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커피전문 프렌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됐다. 회사 인사팀과의 상담 끝에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받은 A씨는 지난달부터 주 4일 근무하고,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A씨는 단축 근무로 자기계발 기회를 얻게 되면서 업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은 A씨처럼 직업훈련 등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2978곳 중 1492곳(50.1%)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 중이다. 개정 법률은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단축 기간은 최대 3년(학업은 1년)이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는 전 사업장이 적용을 받는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근로자 3991명)로 파악됐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 순이었다.
고용부는 일·생활 균형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