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4시간 재택도 가능" 육아·업무 병행 파격근무제 도입

입력 2020-06-24 14:40 수정 2020-06-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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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포스코가 7월부터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오전8시 ~ 오후5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육아지원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기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 를 연계한 방식이다. 근무시간을 오전8시~정오, 오전10~오후3시, 오후1시~오후5시 중 선택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는 이 외에도 여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7년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항과 광양 지역에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다.

다음달 14일 관련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할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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