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내홍 둔촌주공… 조합장 결국 '사퇴' 선언

입력 2020-07-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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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임시총회 마치고 물러나겠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철거 당시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철거 당시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일반 분양가를 책정을 놓고 내홍에 휩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1일 사퇴를 선언했다. 최찬성 조합장은 오는 9일 열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여부를 가르는 임시총회를 마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총회 성사와 사업 진행에 저의 사퇴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싶지만 조합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 진행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임시총회가 부결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사업 지연 등으로 둔촌주공 6100여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총회는 2023년 8월 적기 준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총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HUG와 분양가 협상에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조합원들이 만족할 분양가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9일 열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임시총회 안건은 HUG가 정한 분양가를 반영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이다. 만약 조합이 HUG의 일반분양가 가이드라인을 거절하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말 열린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 원으로 책정해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HUG가 3.3㎡당 2910만 원을 제시하면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는 3.3㎡당 2900만 원대에서라도 선분양을 진행해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후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2000만∼1억3000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발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4일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3.3㎡당 2900만 원대로 일반 분양가를 수용해 선분양하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둔촌주공 아파트를 헐고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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