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마약' 주장 K스포츠재단 직원 2심 집행유예

입력 2020-06-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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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7.06. (뉴시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7.06.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30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이 기사화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17년 7월 KBS '추적 60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 씨에 대한 의혹을 함께 제기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해 동조하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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