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한 점도 큰 장점이다.
또 마이월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 받을 수 있다.
마이월세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