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검역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대만으로의 수출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 의무사항은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돼 왔다.
최근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대만으로 주요 수출 농산물은 배추와 양배추 등으로, 2017년 3억7679만 달러를 수출한 뒤 2018년 3억6950만 달러, 2019년 3억6686만 달러로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만 농산물 수입은 2017년 2억4539만 달러에서 2019년 2억9609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검역 과정에서 컨테이너 번호 확인에 따른 수출 검역 지연 문제도 제기되면서 정부는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 정부는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고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검역이 가능해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정빈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함께 현장과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