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직원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최한 확대부장회의에서 "인권중심 수사 구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며 "공판중심 방식으로의 대전환과 강제수사 패러다임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6일 인권중심 수사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면서 △불필요한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자제하는 수사관행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주목해 하반기에는 서민다중피해 범죄 및 코로나 관련 공적자금 교란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을 노린 금융사기 △M&A 사기 △라임ㆍ상상인ㆍ옵티머스 사건 △P2P 대부 등 불법사금융 범죄 △불법 주식 리딩방과 같은 증권 범죄 등을 꼽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 및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죄에 대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공적자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적인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