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입력 2020-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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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2차 회의 개최…임금 수준ㆍ업종별 구분 적용 등 본격 논의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가 25일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를 두고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일 1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 측 인사 4명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유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한달 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는데 공통된 목소리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론 살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이들 중 55%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로자들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최저임금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민주노총은 이를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은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게비보다 40만 원이 적고, 최저임금이 인상돼더라도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ㆍ현금성 복지 일부 포함) 등으로 인상효과가 미미하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임금이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결과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고소득 근로자보다 지출이 감소한 점도 인상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저소득 근로자의 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이 위원은 민주노총과 달리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것이 심화되면 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질 줄 수 있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2.1%로 하향조정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상황과 경제 상황 고려해 최소한 고용을 하고자하는 주체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현재 산업현장 분위기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분위기다. 일자리 사정 역시 악화하고 있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임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에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간다. 여전히 노사 간 입장차가 팽팽한 것을 고려할 때 올해도 결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이후 32년간 법정 시한을 지킨 해는 8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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