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 덕양산업이 25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정부가 소위 ‘원샷법’을 활용한 덕양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서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산업으로의 사업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덕양산업은 29.69% 오른 1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덕양산업 등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덕양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화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부른다. 정부가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 전환이나 인수합병(M&A) 때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세제ㆍ입지 특례와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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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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