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된 돼지고기·녹두·밤 농가에 정부가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돼지고기와 밤 농가에는 폐업지원금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 때문에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지급 대상 선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과 수입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돼지 농가 폐업지원금의 경우, 지급 상한이 설정됐으며, 적법화 이행 기간 이후에도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접수 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쯤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