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입력 2020-02-28 05:00 수정 2020-03-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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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 올해 5월부터 농업계의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농정 공약인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과 대농에 유리한 기존 직불제 대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는 과거보다 대폭 상향된 금액의 직불금을 받게 돼 우리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쌀 직불제는 2005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 또 쌀 변동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1조4900억 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익직불제 개편 기본구조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개편 기본구조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개정령안은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 단가, 요건, 그리고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면적 구간과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농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정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뜻한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6㏊, 6∼30㏊ 등 세 구간으로 나누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이다.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 인상 예정액을 고려해 직불금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다. 다만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받은 경우 그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도 확대된다.

공익직불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여기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새로 넣었다.

농식품부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다음 해에 반복해서 의무를 어기면 감액 비율이 2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직불금 부정수령을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됐고, 점검 인력을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으로 늘렸다.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농가소득 향상 부분도 기대할 만하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농가소득은 4500만 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농가소득은 4490만 원으로, 지난해 4265만 원보다 5.3% 증가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예상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144만 원에 달한다. [공동기획: 농림죽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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