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입력 2020-06-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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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냈으며,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금의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자본시장 지원보다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오히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20대 국회에서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가운데,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재부 발표 내용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갖고 있던 손실 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등은 일시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여 기업활력 제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폐지된 증권거래세수 이상의 양도세와 법인세수가 걷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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