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재포장 금지' 제도…내년 1월 이후로 연기

입력 2020-06-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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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9월 의견수렴·10~12월 현장 적응 기간 두기로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조과정에서부터 묶음 포장된 묶음 라면.  (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조과정에서부터 묶음 포장된 묶음 라면. (연합뉴스)

묶음 포장 할인이 금지된다는 논란에 따라 '재포장 금지 제도' 도입이 내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된다.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과 적응기간 등을 두기로 하고, 다양한 사례를 구체화한 세부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와 관련해 7월부터 9월까지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세부지침과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관련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세부지침은 내년 1월부터 집행한다.

앞서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제도)'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한 뒤 올해 1월 개정을 거쳤다.

포장돼 생산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소비 장소가 모두 포함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유통·식품 업계는 '1+1, 2+1' 등 할인 행사 수단이 막혔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비닐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쌓아놓고 소비자가 알아서 가져가는 맥주 4캔 만원, 만두 두 봉지를 띠지나 십자형 띠로 묶는 1+1 상품 같은 할인은 마트, 편의점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물건을 낱개로 쌓아두는 편의점식 1+1 할인도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환경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자 결국 제도 도입을 내년으로 미뤘고, 의견수렴과 현장 적용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묶음 할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포장에서 예외가 되는 대상을 재검토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송 실장은 "업계에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를 사례로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계 업계와 협의하며 재포장 금지 예외 기준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포장 금지 예외 기준을 담은 세부지침을 제외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세부지침은 내년 1월까지 법 집행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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