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ㆍ넷플' 대항마 국산 플랫폼 나온다…정부 주도 '디지털뉴딜' 본격화

입력 2020-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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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기업에 맞설 국산 미디어 플랫폼 육성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1조 원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방송통신 M&A 심사단축 및 수출 스마트폰에 국산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는 '디지털 뉴딜' 혁신을 본격화 한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글로벌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확대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 달러(약 16조2000억 원) 달성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육성 등의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미디어 플랫폼 구성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미디어 플랫폼 구성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SO·IPTV 점유율 규제 풀고, 요금제 신고제 전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는 국내 플랫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형화·차별화 등 집중과 분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자율 등급제를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방송통신 분야 M&A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며 심사 간소화와 효율화로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통신3사 5G 특화 콘텐츠 (과기정통부 제공)
▲통신3사 5G 특화 콘텐츠 (과기정통부 제공)

◇1인 미디어 콘텐츠 확장ㆍOTT 글로벌 상생협의회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발굴 및 육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는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공동 창작공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OTT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 유통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유통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늘린다.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가칭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도 신설한다.

여기에 해외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추천 방식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돕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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