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만료 대상은 2010년 적립된 마일리지로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연장된다. 총 누적 잔여 마일리지의 1% 정도 해당되는 규모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8년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1월1일 순차적으로 소멸되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2010년 적립된 마일리지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양 항공사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두 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 및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으며, 코로나19로 축소된 노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조치도 취했다.
또 보너스항공권을 취소 시,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고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외에도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제휴처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예약 가능한 좌석이 많아 향후 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