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있어선 안 될 행위…北, 응분의 책임져야”

입력 2020-06-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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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서호 통일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호 차관은 “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고, 남북연락사무소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50분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남측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으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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