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직원 코로나19 확진…‘집합제한명령’은 유지”

입력 2020-06-16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꺼진 강남 유흥업소. (연합뉴스)
▲불꺼진 강남 유흥업소.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해당 확진자가 관악구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기존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서초구 주점 응야끼도리를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6일 시청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15일 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기존 확진자 2명이 나온 서초구 응야끼도리를 6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 국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16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공식 집계(서울 총 1132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증상이 나타나 밤늦게 금천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감사받았다. 해당 환자를 포함하면 리치웨이 관련 집단감염 환자는 서울 지역 총 93명(신규 4명), 전국 170명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신규 확진자 3명은 리치웨이 방문자 1명과 기존 확진자 2명의 접촉자 1명씩이다.

이 여성이 근무 중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는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15일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명령으로 제한하자 업소는 문을 열기 위해 14일 종업원을 불러 청소했다. 이 여성은 14일 3시간 정도 다른 종업원과 업소에 머물렀지만 15일 개장할 땐 출근하지 않았다.

나 국장은 “해당 업소에 대해 방역 조치와 임시 폐쇄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장에 즉각 대응반을 파견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청소에 참여한 종업원 전원을 전수검사하고 자기격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소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적발 즉시 고발과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직접적인 유흥업소 발생 건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유흥업소 발생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국장은 “유흥업소에 집합제한명령을 내리고 강화된 방역수칙(기존 8개 수칙+서울시 3개 수칙)을 적용해 점검하고 있다”며 “시, 자치구, 경찰청, 생활방역사 300명과 합동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국장은 집합금지명령으로 다시 변경하는 등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합금지명령을 철저하게 시행했다”며 “11개 수칙을 철저히 점검해 위반 시 고발 및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는 것으로 훨씬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1개월 이상 이어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면서 시민의 유흥시설 집단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송파구 롯데택배와 관련해 나 국장은 “13일 롯데택배에서 근무하는 시흥시 거주자 5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 받았다”며 “이 남성은 8~10일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초 확진자와 동일시간대 근무한 직원 159명을 검사해 현재까지 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14일 40대 직원이 최초 확진된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에 대해서는 "가족과 직원 등 33명을 검사하고 있고 현재까지 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전일 0시 대비 12명 늘어난 1031명(서초구 여성 제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전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 본격 적용…“생성형 AI 전방위 확대”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도지코인, 일주일새 130% 폭등…4년 만에 신고가 기록할까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5: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50,000
    • +11.27%
    • 이더리움
    • 4,726,000
    • +8.47%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9.38%
    • 리플
    • 856
    • +7%
    • 솔라나
    • 310,100
    • +8.05%
    • 에이다
    • 842
    • +5.78%
    • 이오스
    • 807
    • +4.94%
    • 트론
    • 238
    • +3.93%
    • 스텔라루멘
    • 166
    • +9.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7.05%
    • 체인링크
    • 20,940
    • +9.58%
    • 샌드박스
    • 442
    • +1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