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전 대법관.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적절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이번 심의에서 빠진다.
양 위원장은 16일 “26일 개최되는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 관계”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가(최 실장) 회부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다만 양 위원장은 자신이 모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과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일 검찰총장이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심에 앞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혐의 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15일에서야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 대리 선임 등 진행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회의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