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 씨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홍 씨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홍 씨 측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항소 취하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씨의 2심 선고공판은 이달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