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0일 이상 무급휴급자에 최대 150만 원 지급

입력 2020-06-10 13:47 수정 2020-06-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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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일반업종으로 확대…곧 신청접수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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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종과 상관없이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도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여행업체인 모두투어를 찾아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고용부는 4월 말부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거쳐 내달부터 일반업종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7월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고용부는 곧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한편 이 장관은 모두투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모두투어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하자 3월부터 유급휴직을 했고 5월부터는 무급휴직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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