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생활 속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계속될 경우 대량 확산의 우려도 커 방역당국은 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열린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이태원 클럽을 시작해 쿠팡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 탁구장, 종교 소모임 등 사회 공동체 중심으로 확산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일탈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엄포를 내렸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349명 중 지역사회 감염자는 313명이고, 이 중 30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날도 0시 기준 38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나왔고, 지역사회 감염 35명 중 33명이 수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은 서울 탁구장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교회와 방문판매 회사, 중국 교포까지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쇄적인 집단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과 사업장 등의 자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특히 소규모 전파를 막기 위해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주 고시원과 쪽방촌, 쪽방촌,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했고 이번 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력사무소, 함바식당 등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10일부터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출입 명단 확보를 위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8개 분야에서는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집합금지명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