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달 말을 시한으로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ㄸ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급수 조례를 11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요금 미납으로 단수 조치를 당했다가 수돗물을 다시 공급받을 때 연체료 외에 따로 내야 하는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 폐지도 권고했다.
이는 수수료가 지자체에 따라 2천∼5만원으로 들쑥날쑥하고 수수료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