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이며, 고객간 자금이체가 발생할 경우 한은금융망을 통해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간 결제가 최종 완결된다. 5월말 기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은 총 61개사에 달한다.
참가요건에는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외에도 한은 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한은금융망 가입, 한은과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포함한 공동검사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를 담았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할 경우, 이같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한은 시스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결제원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지급준비금(지준금) 제도를 갖춘 은행은 직접방식으로, 지준금 제도가 없는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을 낀 간접방식으로, 이외 기관들은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홍철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흩어져있던 소액결제 관련 내용들을 한은 규정과 결제원 지침에 일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참가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존 참가자들은 바뀐 것이 없으며,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새롭게 소액결제망에 참가할 경우 기준 적용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오는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