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총회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를 강행키로 했다.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중구청은 설명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나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중구청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장춘단로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열리는 한남3재정비촉지구역조합 총회 및 합동설명회와 관련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전국적 규모의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접 접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집합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집합금지명령은 집합금지 권고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이를 어길 시에는 검철 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행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이날 문자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일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조합 측은 이미 한차례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는 등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은 이와 관련해 당장 물리적인 제재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조합 측에 집합금지명령을 전달한 상태이나 물리적으로 행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용산구청과 협의를 통해 일단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가 생길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구청 관계자도 "조합 측에서 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일단은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남3구역 조합은 2019년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의결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및 비행 집행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총회를 연다.
이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사의 시공사 1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