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주택화재 발생시 보험사는 피해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전세 등의 임차인에게 다시 구상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자료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계약자)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피해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후 임차인에게 다시 구상한다. 이에 임차인은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구분한다. 이에 보험사는 대위권(제3자가 법률적 지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다. 대법원(2011다94141)은 화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등 보험목적물 소유자이며, 임차인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다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유하고 화재보험 표준약관도 병행할 것”이라며 “손보사의 개별약관 개정 전이라도 내달까지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