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전문 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전문 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 문화재수리업자 사업 일부를 하도급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문화재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일부 전문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석공‧번와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미장공‧온돌공 등의 하도급이 해당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전문 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했다. 장인(匠人) 집단별로 전문 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꾀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소관 법령도 외부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