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입력 2020-06-03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올해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9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의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작년 7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에도 못 미치는 8590원(2.9% 인상)으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했다. 현재 양대노총(민주·한국노총)이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정하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적인 참여 지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달 20일 처음 열린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의 이런 모습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크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그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돼 채용 축소 또는 인력 감축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를 고려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삭감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이것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물론 노동계 입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최악으로 치달은 현 경제 상황에선 선뜻 동조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를 막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선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08,000
    • +4.23%
    • 이더리움
    • 4,528,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6.76%
    • 리플
    • 1,009
    • +6.89%
    • 솔라나
    • 311,300
    • +6.25%
    • 에이다
    • 812
    • +7.69%
    • 이오스
    • 776
    • +1.57%
    • 트론
    • 257
    • +3.63%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18.52%
    • 체인링크
    • 19,000
    • +0.48%
    • 샌드박스
    • 403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